청소년증 발급방법1 청소년증 교통카드 기능 추가 청소년증 발급 방법 및 발급신청서 학교에 다니지않는 청소년을 등의 신분을 증명하고,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던 청소년할인제도의 혜택을 모든 청소년들에게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기본법'을 개정하여 2003년 10월부터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의 기준인 만9세~24세와는 발급대상 연령이 조금 다른 만9세~만18세까지입니다. 발급대상 만9세이상 만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제시하여 받을 수 있는 청소년 할인혜택은 대중교통할인, 영화관 할인, 미술관 및 공연장, 공원, 박물관등 체육 및 문화시설입니다. 더불어 2017년 1월11일부터는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발급된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증의 활용도를 높이기.. 2019. 10.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