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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2

동사무소 전입신고 하는법과 필요서류 이사 후 전입신고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대주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반드시 새로 이사가는 곳의 관할 동사무서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잠실1동에 살다가 압구정2동으로 이사를 가게되면 '압구정2동'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물론 요즘엔 인터넷 민원24를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만 직접 동사무소 전입신고 하는법은 세대주가 본인의 신분증을 들고 가서 신고를 하면되고 영업용차량이나 대량화물, 특수차량이 아닌 개인승용차는 따로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혹시 전월세 임차로 이사를 가는 경우라면 전세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 놓기를 권장합니다. 세대주는 등본상에 '본인'이라고 표기되는 일종의 '세대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세대주가 그 세대의 구성 및 변경에 관한.. 2020. 1. 10.
인터넷 전입신고 정확하게! 민원24 전입신고 하는법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동사무소업무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처리가능한 일이 참 많아 졌습니다. 물론 모든 일을 다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는 없지만 전입신고정도는 이제 컴퓨터로 집에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표적인 정부24서비스인 인터넷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우선 민원24 전입신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으셔야합니다.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면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도 필요하며, 빈집으로 이사가면서 세대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전입지 세대주가 확인을 해야 전입신고가 온전히 처리가 되는점에 유의하여 전입신고 하는법 을 알아보겠습니다.하지만 혹시 끝까지 읽어보셔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 2018.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