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보조비1 2017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이번에 인사혁신처에서 2017년 공무원 봉급표를 확정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공무원 급여에 관한 변동부분은 본봉만 있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도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수당변경등의 이유는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출산 장려를 위하여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액수를 인상하고, 고위험 현장공무원 및 대민접촉 근무 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등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여 보완하려함이라고 합니다. ① 둘째자녀의 가족수당을 월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셋째자녀 이후 가족수당은 2012년 전후 출생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가산금을 폐지하고, 월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2017.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