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재지정1 제헌절 공휴일 폐지 7월17일 공휴일로 재지정? 우리나라에는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일명 국경일법 제2조는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같이 제헌절만 빨간날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제헌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그 다음해인 1949년부터 계속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하지만 노무현정부시절 주5일제를 확대시행하던 와중에 휴일 수 증가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성 및 인건비문제로 2005년 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 공휴일 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주5일제가 완전히 자리잡았고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휴일 지정도 빈번한만큼 7월17일 공.. 2018.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