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필요서류1 동사무소 전입신고 하는법과 필요서류 이사 후 전입신고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대주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반드시 새로 이사가는 곳의 관할 동사무서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잠실1동에 살다가 압구정2동으로 이사를 가게되면 '압구정2동'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물론 요즘엔 인터넷 민원24를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만 직접 동사무소 전입신고 하는법은 세대주가 본인의 신분증을 들고 가서 신고를 하면되고 영업용차량이나 대량화물, 특수차량이 아닌 개인승용차는 따로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혹시 전월세 임차로 이사를 가는 경우라면 전세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 놓기를 권장합니다. 세대주는 등본상에 '본인'이라고 표기되는 일종의 '세대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세대주가 그 세대의 구성 및 변경에 관한.. 2020.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