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서1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신청 방법 ◈ 흔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나, 경매입찰자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지만 내집에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전입되어있지는 않을까 싶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전입세대열람 입니다. 전입새대열람은 열람하는 물건 소재지에 몇세대가 전입되어있는지, 전입일자는 언제인지를 발급하는 현재 시점에서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예전에는 열람대상 물건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발급가능했었는데, 몇 년전에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수수료는 300원입니다. 현재로서는 민원24 인터넷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 발급 신청 방법은 소유주인 경우는 신분증, 임차인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차계약사실확인원 등으로 대체가능합니다)경매참가자.. 2019.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