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확정일자1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및 확정일자효력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전세권설정 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를 받아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여기서는 확정일자 받는법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임차인이 대항력을 얻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① 주택의 인도(점유) ② 주민등록(전입신고) ③ 확정일자 이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하고,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확정일자효력 이 유지됩니다.전세계약서 확정일자란 전월세계약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 2018.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