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1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과 위임장 ①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인감증명서를 발급하러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초본같은 경우에는 직계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까지는 위임없이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인 발급 이외에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을 통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인감보호신청(본인 이외 발급금지 신청)을 해 둔 경우에는 위임이 되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은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지만 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은 위임자(발급대상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발급신청자)의 신분증 신분증은 원본이어야하고 인감증명서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신분증은 인감증명업무에서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국가유공자증, 공무원증 등은 .. 2019. 1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