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1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공무원 육아휴직수당공무원 육아휴직신청은 자녀의 나이가 만8세이하(또는 초등학교2학년까지)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공무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동안에는 최초1년간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을 지급받게 됩니다.여기서, 만8세이하와 초등학교2학년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한다면 육아휴직신청이 가능하며, 여자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부터도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을 하고 나면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는데 이 때 단비같은 존재가 바로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입니다.인사혁신처는 작년 9월1일부터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기존 월봉급액의 40%에서 최초3개월동안만큼은 80%로 인상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001년 처음 월20만원으로 시작되었던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2007년 50만원으로.. 2018.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