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대상1 공무원 명절휴가비 공무원 명절수당 공무원 명절휴가비 공무원 명절수당공무원은 1년 두번 설날과 추석에 공무원 명절휴가비 라는 명절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해당 명절)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입니다. 다시말하면 출산휴가자는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대상에 포함되지만, 육아휴직자등의 휴직자는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명절수당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8급7호봉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보수지급명세서는 2017년 추석에 공무원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은 내역입니다.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은 아주 간단명확한데 바로 해당 공무원의 지급기준일 현재 본봉의 60%를 지급합니다. 2017 공무원 봉급표를 참고하시면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시겠죠?[관련글] - 2017 공무원 봉급표 [관련글] - 2018 공무원 봉급표 본봉이 2,.. 2018.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