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준비물1 출생신고 준비물과 기간 및 과태료 출생신고는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하고, 기간안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엄마나 아빠 둘중에 한명만 본인 신분증 들고 가면 되는데 갈 때는 꼭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가져가야합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인우보증인을 통한 출생신고도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한다고 합니다.1. 신고하러 가는 엄마(or 아빠)의 신분증 2.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3. 양육수당도 같이 신청하려면 통장 사본 하지만, 관할 동사무소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할지 이외의 지역에서 신고할 때에는 그 지역의 시청,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동사무소 제외)에서 가능합니다. 위의 견본에 기재.. 2017.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