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범위1 직계존비속범위 나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어디까지? 행정적 또는 법률적으로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가족을 따로 구분해서 부르는 말로 직계존비속이란 용어를 사용합니다.직계란 수직구조이기때문에 배우자, 형제자매는 직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등의 수직으로 직접 연결된 관계를 말합니다.오늘은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누구를 포함하고 있는지, 직계존비속범위는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적 생활관계와 재산과계 및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이 바로 민법입니다. 민법에서는 제4편 친족 제768조에서 처음으로 직계혈족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제768조(혈족의 정의)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 2018.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