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수당 변경1 양육수당 신청과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유아학비 변경 그동안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했던 양육수당 신청과 어린이집 보육료 전환 유아학비 변경등의 서비스가 인터넷을 넘어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라는 말부터 살펴볼게요. 양육수당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부모가 돌보는 0~84개월이하의 어린이에게 지원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만5세 아동에게 지원유아학비 : 유치원을 이용하는 3세~만5세 아동에게 지원 고 지급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아이돌봄의 형태에 변동이 생기면 그에 맞게 변경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한명한명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되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해요. ▶ 양육수당 신청 출생신고를 할.. 2017.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