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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nfo/공무원

2017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7. 1. 19.

이번에 인사혁신처에서 2017년 공무원 봉급표를 확정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공무원 급여에 관한 변동부분은 본봉만 있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도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수당변경등의 이유는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출산 장려를 위하여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액수를 인상하고, 고위험 현장공무원 및 대민접촉 근무 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하여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등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여 보완하려함이라고 합니다. 


① 둘째자녀의 가족수당을 월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셋째자녀 이후 가족수당은 2012년 전후 출생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가산금을 폐지하고, 월 1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②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변경근무하는 경우 월봉급액 감소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전일제공무원 봉급액의 60%와 시간선택제공무원 지정에 따른 근무시간과의 차이를 곱한 금액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민원업무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사람과 짐승 공통의 감염병(전엽병), 세균 및 병독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등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재해 등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1일 8천원, 월 최대 5만원의 비상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⑤ 8급, 9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인상하였습니다. 8급, 9급 공무원, 2호봉 이하의 지도사, 9급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 지방전문경력관 다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이전 105,000원에서 125,000원으로 2만원 인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직급보조비 2만원뿐인것이고, 둘째이상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4만원+@의 추가혜택이 있습니다. 민원업무를 보는 공무원에 한해서 2만원의 추가지급이 있을 것이고, 육아휴직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및 위험근무수당등은 그 해당자들에 국한 된 수당인상입니다.